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당분간 소환조사 줄여라"···코로나 직격탄에 檢 비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검찰도 비상이 걸렸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고 21일 밝혔다.



"소환 줄이되, 법 집행 차질 없어야"



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검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윤 총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방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가핵심기능인 형사 법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검 코로나19 대응 TF는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팀장을 맡게 된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도 대응 TF가 가동된다. 보건범죄 대책반, 가짜뉴스 대책반, 청사 관리팀 등으로 나누어서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건범죄는 허위조작정보 및 개인정보 등 유포, 마스크 매점매석과 판매사기 등이 단속 대상이다.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보였지만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는 행위도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검사 거부시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코로나 대응 3법’을 통과시켰다.



감염자 접촉 뒤 조사…대구지검 '발칵'



중앙일보

대구 남구보건소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명동 신천지대구교회 주변을 방역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검은 당분간 검찰 소환조사도 줄이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구치소와 교도소 등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구지검은 최근 소환자를 받은 피조사자가 확진자와 접촉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가기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해당 피조사자는 지난 20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대검은 또 ‘감염자 확산방지 및 수사 등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이행하고, 주민들의 청사 견학 프로그램 등 행사도 자제하기로 했다. 대검이 이달 초 개정한 매뉴얼에는 위기상황별ㆍ업무단계별 대응 요령과 주요 이슈별 법리검토 사항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마스크 착용도 가능



법원도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 대비에 들어간 상태다.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오는 24일부터 사실상 2주 간의 휴정기에 들어간다.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재판 기일을 미루거나 변경하라는 대법원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전국 법원장 커뮤니티에 이같은 사실을 공지하며, 다른 법원에서도 사건 관계인이 기일 변경 또는 법정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할시 재판장 재량에 따라 허가해주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당분간 접견이 전면 금지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는 24일부터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김천소년ㆍ경주ㆍ상주ㆍ포항교도소와 밀양구치소 등 7개 기관의 접견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