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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범투본, 주말 도심집회 강행…"우린 광화문광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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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광화문 집회 금지

뉴스1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0.2.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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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토요일인 22일 예정대로 도심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에서 열리는 집회를 전면 불허한다고 공표했으나 범투본은 이에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범투본 관계자는 2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서울시가 금지한 장소는 광화문 광장이고 우리가 집회를 여는 곳은 광화문 교보빌딩 앞 도로라 문제 없다"며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은 지난해 10월3일부터 광화문 인근에서 주말 집회를 열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도심에 수많은 인원을 불러모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범투본은 최근까지도 집회를 강행했다.

범투본 관계자는 "집회 참가자들은 모두 개인 마스크를 가져올 것이고 집회 현장에서도 마스크를 나눠줄 예정"이라며 "야외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만큼 코로나19 감염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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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 대해 일시 사용 금지를 결정했다. 2020.2.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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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 대해 사용을 전면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 또한 집회 강행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와 원활히 협조해 행정지도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집회를 개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주최자뿐 아니라 참가자도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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