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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대전 '코로나19' 첫 확진자, 자가격리 무시 외출…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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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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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대전 서구 용문동 신천지교회 입구에 성전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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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발생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첫 확진자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무분별하게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질병관리본부 및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전에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A씨(23·여)가 전날인 20일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마트와 우체국을 방문했다.

서울에 주소를 둔 A씨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친구와 함께 대구를 다녀온 뒤 18일부터 발열 증세를 보였다.

A씨는 18일 오후 경산역에서 대전역으로 도착해 확진 판정을 받은 21일까지 대전 자양동과 은행동을 중심으로 18곳 가량의 식당, 매장, 카페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8일부터 미열과 비염증상이 있어 대구의 한 약국에서 진통·해열제와 타이레놀 등을 하루 3번 복용했다. 하지만 대전 동구보건소에 증세를 설명하기 전까지 의료기관은 방문하지 않았다.

A씨가 돌아다닌 점포에 대해선 긴급 방역조치가 내려졌다. A씨는 대전으로 돌아오기 전 대구 동성로의 술집 등 번화가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돼 대구에서 감염이 된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서울 서대문구가 거주지이며 지난 21일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충남대병원에 격리된 상태다.

허태정 시장은 "현재 확보된 동선은 본인 진술에 의한 동선"이라며 "추가적으로 놓쳤을 수 있는 동선에 대해선 CCTV(폐쇄회로화면)와 신용카드 등을 통해 확보하고 위험구역 체류시간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임의로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감염병 의심 증상자가 진단을 거부하거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단을 거부하는 감염병 의심자에게는 의료기관 동행과 진찰을 강제할 수 있다. 이를 어길 땐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엔 1년 이상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2일 "개정안 시행 이전이지만 현재 지자체 공무원을 (격리환자와) 개별적으로 매칭해서 전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며 "이 지시에 불응할 경우 지시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을 수사당국과 협조하는 방안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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