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인천 60대 확진자 동거인 ‘음성’…2주간 자가 격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기자회견 하는 박남춘 인천시장. [인천시=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 부평에서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에게 동거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거인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앞으로 2주간 자가 격리 된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확진 판정을 받고 인천의료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A씨(61·여)의 이동 경로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거인 B씨(60·남)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4~17일 대구 신천지 교회 집회에 참석한 뒤 곧바로 인천 부평으로 이사 왔다. 이후 이사온 지 닷새 만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열감 등 자각 증상이 없었던 A씨는 전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등록지인 대구시로부터 검사 권고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전날인 21일 오후 2시 30분 부평구 보건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기 격리했다.

보건 당국은 A씨의 이동 경로에 B씨가 함께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3시 40분 쯤 B씨의 검체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검사 결과 B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2주 간 자가 격리 된다. 이후에도 음성이 나오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B씨는 부평종합시장 상인으로 인천시와 부평구는 B씨의 점포를 폐쇄 조치하고 부평종합시장 전체를 폐쇄할지 상인회와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시 교육청도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부평구 관내 북구도서관과 부평도서관을 23일부터 무기한 휴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다중 이용시설인 북부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공공수영장도 휴관한다. 인천시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각 종교단체에 활동 자제를 요청하는 등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