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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인천 부평구 60대女 확진자의 동거인 '음성' 판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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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검체 검사 결과 '음성' 나와

앞으로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

이데일리

22일 부산 동래구 메가마트 동래점에서 동래구 보건소 직원들이 방역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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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부평구 60대 여성 확진자의 동거인이 코로나19 음성으로 판정됐다.

인천시는 22일 코로나19 확진자 A씨(60·여·부평구 거주)의 동거인 B씨(59)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B씨는 앞으로 14일(잠복기) 동안 자가격리 한 뒤 2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해제 조치가 이뤄진다.

앞서 A씨는 지난 14~17일 대구 남구 대명동 대구교회(신천지) 집회에 참석하고 17일 부평구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대구시는 집회 참석자를 확인한 뒤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했다. A씨는 21일 오후 2시30분께 부평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했고 22일 오전 9시30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처시는 환자역학조사관리팀(역학조사관, 방역대책반, 지원반 등 6명)을 투입해 A씨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분류하고 있다. 접촉자에 대해서는 검체를 채취하고 자가격리를 통보했다. A씨는 현재 인천의료원 음압병동에서 격리돼 치료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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