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환자 검사 (PG) |
음성 판정을 받은 A씨 가족은 함께 사는 아내, 딸, 사위, 손자 등 4명, 그리고 같은 아파트 건물 다른 층에 사는 처제이다.
A씨 처제는 A씨 집에 왕래하며 식사 등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이날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가족들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에 들어갔다.
안양시는 A씨 가족들이 서울 종로구 30번 확진자와 접촉한 A씨와 함께 지난 18일부터 자가격리 상태였으며, 자가격리 기간에는 자택 내 활동 외에 특별한 외부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 가족 5명은 이날 음성 판정에도 14일 후 최종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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