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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사무장병원 개설·요양급여 부당수령 병원 관계자 2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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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실장이 병원 운영 주도했다고 단정 어려워”

뉴스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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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 관계자들이 무죄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특경법상 사기와 의료법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한방병원 행정실장 A씨(35)와 병원장 B씨(5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까지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이 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 등 10억3526만305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개설자금을 부담하고 B씨의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한 후 A씨가 전반적인 운영에 관여하는 등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도적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B씨가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A씨에게는 병원 운영 중 일부만 변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병원 개설을 위해 조달한 자금을 변제한 내역 등을 보면 A씨가 병원 운영을 주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병원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도 A씨가 면접을 보고 즉석해서 채용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추후에 채용 통지를 한 점 등을 보면 B씨와 협의를 거쳐 채용통지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병원을 인수한 한의사의 진술을 보면 양수 과정에서 A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그밖에 병원 운영 수익금 분배와 입·퇴원 결정, 병원 인사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병원 운영을 주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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