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불법 대부 광고 제보(22만399건)를 받아 위법 혐의를 확인한 전화번호 1만3천244건의 이용을 중지해달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
휴대전화 번호가 1만2천366건(93.4%),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 서비스(775건·5.8%), 인터넷 전화(103건·0.8%) 등이다.
과기정통부의 이용 중지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을 1년간 중지했다.
불법 대부 광고 전화 1만3천건 차단 |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대출 권유를 받으면 불법 대부 광고를 의심하고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한다.
불법 대부업체가 휴대전화 문자나 팩스로 대출을 권유할 때 금융회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해당 금융사(대표번호) 등에 확인해야 한다.
문자나 팩스를 이용한 불법 광고로 전화번호가 이용 중지된 사례(1천625건) 가운데 금융사 사칭은 SC제일은행(468건), KB국민은행(311건), MG새마을금고(292건), 하나은행(130건) 순으로 많았다.
연 24%를 넘는 금리는 불법이며 연체 때 가산 이자가 대출이자의 3%포인트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불법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금융 소비자는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면 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하는 채무자 대리인(변호사)을 신청할 수 있다.
전단 대출 광고에 나오는 대부업체는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사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또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http://www.fss.or.kr/s1332)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nfa.or.kr)에서 서민을 위한 대출 상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은행 사칭 불법 대부 광고 문자 |
kong7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