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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불법대부 광고 전화번호 지난해 1만3천건 이용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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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은행 등 사칭한 광고 조심해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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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 전화번호 1만3천여건이 이용 중지로 차단됐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 대부 광고 제보(22만399건)를 받아 위법 혐의를 확인한 전화번호 1만3244건의 이용을 중지해달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 휴대전화 번호가 1만2366건(93.4%),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 서비스(775건·5.8%), 인터넷 전화(103건·0.8%) 등이다. 과기정통부의 이용 중지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을 1년간 중지했다. 불법 대부 광고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는 2018년 1만4249건에서 1천여건 감소한 것이지만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대출 권유를 받으면 불법 대부 광고를 의심하고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불법 대부업체가 휴대전화 문자나 팩스로 대출을 권유할 때 대형 은행 같은 금융회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해당 금융사(대표번호) 등에 확인해야 한다. 문자나 팩스를 이용한 불법 광고로 전화번호가 이용 중지된 사례(1625건) 가운데 금융사 사칭은 SC제일은행(468건), KB국민은행(311건), MG새마을금고(292건), 하나은행(130건) 순으로 많았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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