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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코로나 19 확산 우려' 한국인 입국 통제하는 나라는? 이스라엘·바레인 '금지', 영국·브루나이 '증상자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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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급속 확산으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통제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가 22일부터 한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이미 이스라엘로 출발한 한국인 130여명이 도착 직후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사례까지 나왔다. 미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22일 (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강화된 주의 실시)로 한 단계 높였다.

23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가 게시한 ‘코로나 19 확산 관련 한국에 대한 조치 현황 안내’에 따르면 이스라엘 외에도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14일 간 격리하는 조치를 시행 중인 나라는 10여개에 달한다.

바레인은 지난 21일부터 한국 등 일부 감염병 발병 국가를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바레인 거주허가증을 보유한 경우, 입국은 가능하지만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를 해야 한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키리바시와 사모아(미국령)도 한국 등 전염 진행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의 입국을 통제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 또는 경유했을 시에는 14일간 코로나 19가 발생하지 않은 나라(사모아의 경우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하며 자가격리를 하고, 입국 시 또는 3일 이내 건강검진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나라들도 늘고 있다. 영국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일본·태국·대만·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7개국 방문자는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날 경우 자가격리하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브루나이는 한국 등 5개국을 고위험 감염국가로 지정하고, 14일간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한국·일본 등 7개국에 대해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하도록 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코로나 19 발생국 국적자에 대해 입국 심사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오만은 한국·중국·이란·싱가포르에서 방문할 경우 증상 유무와 관계 없이 14일간 자가 및 기관격리를 하도록 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방문지를 불문하고 발열 등 감염증세를 보이는 승객은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 한국 등 코로나 19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14일간 가족이나 지인 접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간다도 한국 등 코로나 19 발생국을 방문하거나 경유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토록 하고 있다.

경향신문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23일 게시된 ‘코로나 19 확산 관련 한국에 대한 조치 현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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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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