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가 게시한 ‘코로나 19 확산 관련 한국에 대한 조치 현황 안내’에 따르면 이스라엘 외에도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14일 간 격리하는 조치를 시행 중인 나라는 10여개에 달한다.
바레인은 지난 21일부터 한국 등 일부 감염병 발병 국가를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바레인 거주허가증을 보유한 경우, 입국은 가능하지만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를 해야 한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키리바시와 사모아(미국령)도 한국 등 전염 진행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의 입국을 통제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 또는 경유했을 시에는 14일간 코로나 19가 발생하지 않은 나라(사모아의 경우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하며 자가격리를 하고, 입국 시 또는 3일 이내 건강검진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나라들도 늘고 있다. 영국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일본·태국·대만·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7개국 방문자는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날 경우 자가격리하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브루나이는 한국 등 5개국을 고위험 감염국가로 지정하고, 14일간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한국·일본 등 7개국에 대해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하도록 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코로나 19 발생국 국적자에 대해 입국 심사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오만은 한국·중국·이란·싱가포르에서 방문할 경우 증상 유무와 관계 없이 14일간 자가 및 기관격리를 하도록 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방문지를 불문하고 발열 등 감염증세를 보이는 승객은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 한국 등 코로나 19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14일간 가족이나 지인 접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간다도 한국 등 코로나 19 발생국을 방문하거나 경유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토록 하고 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23일 게시된 ‘코로나 19 확산 관련 한국에 대한 조치 현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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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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