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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수사관이 23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대구서부지청은 "금일 아침 사무국 소속 A 수사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해당 수사관의 모친도 지난 21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대구서부지청은 A 수사관의 모친이 검사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직후인 지난 20일, A 수사관을 자가 격리 조치했다.
A 수사관이 대구서부지청에서 민원인을 접촉한 일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서부지청은 A 수사관이 근무한 사무실을 폐쇄하고 접촉한 직원들을 모두 자가격리 조치했다.
또 향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도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 TF'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향후에도 각 청에서 감염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검찰의 법집행 시스템과 역량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보건당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와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대검은 지난 21일 TF 가동 직후 일선 검찰청에 '대면조사 최소화, 청사 출입 점검 강화, 대민 접촉업무 자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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