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주총 시즌도 ‘코로나 비상’…전자투표 행사율은 5% 그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월 중·하순 대기업들 개최 예정

방역대책 준비 분주…참석율 걱정

전자투표 시행 확대 목소리 커져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진 가운데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상장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대형 회의장에 많게는 천명 이상 모여 주총을 진행하는 만큼 방역에 대한 부담과 함께 참석률 저조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난해 5%대를 겨우 넘긴 전자투표 행사율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결산한 국내 상장사는 총 2298곳이다. 이들 법인은 90일 안으로 주총을 열어 사업보고서 등을 의결해야 하는데, 다수가 이른바 ‘슈퍼 주총 데이’로 꼽히는 3월 중·하순에 주총을 열 계획이다. 삼성전자(3월18일)와 현대차(3월19일), 기아차(3월24일) 및 에스케이(SK·3월25일) 등이 대표적이다. 3월 중·하순으로 주총 개최일이 몰리며 주주들의 참여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지만 올해도 비슷한 추세인 것이다.

그런데 3월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당장 방역이 문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주총장 입장 전 주주 분들 체온을 체크하고 마스크를 챙기고 앉는 자리를 보다 넓게 마련하는 등 여러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서울 서초사옥을 비롯해 자사 사업장에서 주총을 열어왔는데 올해엔 처음으로 외부 장소인 수원시의 수원컨벤션센터로 회의장을 옮겼다. “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라고 삼성전자 쪽은 설명했다.

한겨레

참석율도 걱정이다. 주총의 보통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과 출석 주식수의 과반 이상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참석 주주의 주식 보유분이 4분의 1은 넘어야 하는 것이다. 감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할 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지분이 3% 안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더 많은 주주들의 참석이 필요하다. 사외이사 임기를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한 상법 시행령이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되면서 이번 주총에선 사외이사 교체 안건도 여럿 상정된 상태다. 개별 기업 중에선 한진칼 조원태 대표의 연임 안건이 가장 ‘핫이슈’로 꼽힌다. 한진칼의 주총은 3월25일 열린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액 주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전자투표의 실행율이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다 활성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총의 의결권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지 올해로 10년 째지만 발행주식 수 대비 전자투표 행사율은 지난해 5.04%에 그쳤다. 금융투자협회 통계를 보면 전체 상장사 가운데 전자투표 서비스에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비율은 63.1%다. 아직 10곳 중 4곳은 도입조차하지 않은 가운데 제도 미비와 홍보 부족 등으로 행사율은 한 자릿수 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기관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및 삼성전자·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올해 처음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 이번 3월 주총에선 행사율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3월 주주총회에 한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 소액주주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자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상법 시행령이 지난달 개정되면서 이번 주총에선 투표 내용의 변경과 철회가 가능해졌고 공인인증서 외에 지문 인증 등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송경화 기자, 산업팀 종합 freehwa@hani.co.kr

▶네이버에서 한겨레 구독하기
▶신문 보는 당신은 핵인싸!▶조금 삐딱한 뉴스 B딱!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