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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타다 1심 무죄 반영해 재검토”…국회 ‘여객법 개정안’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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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 법안, 법사위 통과 빨간불

“법안 전제 달라져” “토론 거쳐 처리”

국토부 “원안 통과 힘쓰겠다” 입장

택시업계는 국회앞 집회 예고

‘타다 프리미엄’ 택시 달래기 나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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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타다 무죄’가 선고된 뒤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여야 이견 없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판단을 유보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면서 남은 절차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미래통합당)은 2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앞서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그 안은 타다가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고 가정하고 일정부분 숨통을 터주도록 하는 내용인데 1심에서 타다가 현행법상 허용되는 행위로 (1심에서) 결론이 났으니 개정안을 만든 전제가 달라졌다”며 “다시 의논해보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법사위원인 정갑윤 의원은 “현재의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정 의원은 “법원의 무죄 판단이 (입장에) 영향을 미쳤다”며 “법원은 타다 손을 들어줬는데 현재 개정안의 내용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판사 한 사람의 법리적 견해인 1심 판결에 좌우될 수 없고, 법사위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은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며 “현재의 개정안대로 통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도 “민주당 안에서도 찬반이 있다”며 “법사위에 상정되면 토론을 거쳐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1심 선고 전부터 반대 입장을 밝혀온 법사위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은 ‘개정안 반대’ 입장을 유지했고, 법사위 박지원 의원(대안신당)은 “택시기사 처우를 위해 증차에 반대한다”며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른 법사위원인 정점식·주광덕(미래통합당) 의원과 김종민·정성호(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열리면 논의해보고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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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 18명 중 <한겨레>에 입장을 밝힌 이는 11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국토위 개정안 그대로 ‘찬성’ 입장을 명확히 밝힌 이는 박지원 의원이 유일했다.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의 영업 근거인 시행령을 법률로 제한하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1심에서 타다의 영업은 합법이라는 판단이 나와서 법리적 충돌이 생겼으니 개정안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분위기가 생긴 것이다. 택시 총량제 안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인데 1심 취지를 감안한다면 개정안 뼈대가 흔들리게 된다.

국토부는 일단 현재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안 통과에 힘쓰겠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한 타다 규제 등 다른 방안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타다 1심 판결 이후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택시업계는 오는 25일 전국 택시 25만대의 운행을 중단하고 국회 앞에 모여 ‘국토위 통과안 그대로’ 여객법이 개정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택시4단체 쪽은 “‘코로나19’ 등을 감안해 집회 개최 여부는 24일 오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는 택시 쪽 달래기의 일환으로 ‘타다 프리미엄’에 가입하는 택시기사와 택시법인에게 K7 차량 구입비 500만원을 지원하고 3개월 동안 플랫폼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이날 내놨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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