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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의협 "코로나19 원격진료 거부… 전화 상담·처방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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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의사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전화 처방에 따른 위험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3일 '코로나19 관련 대회원 긴급 안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과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며 "의사 회원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가벼운 감기 등을 앓는 경증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료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국내 의료법은 환자와 의사가 직접 만나지 않는 원격 진료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한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자, 병원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원격 의료를 허용한 것이다.

조선일보

우한 코로나 확진 환자를 살피는 의료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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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가는 대신, 의사가 팩스 등으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한시적 조치"라며 "의사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의협은 "의료계와 사전 논의 없이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전화 상담과 처방 허용에 대해 협회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다"며 "이를 즉시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전화를 통한 처방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특히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폐렴을 단순 상기도감염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 환자가 전화를 통해 감기처방을 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변으로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화 처방에 따른 법적책임, 의사의 재량권, 처방의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방침을 발표해 국민과 의료인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며 회원들에게 "전화 상담과 처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협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를 진료할 때 반드시 KF94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하고 확진자 방문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상 관철 의지를 피력했다.

[연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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