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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학생 모의선거, 교육청이 못하자 좌파단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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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주관의 모의 선거 막히자 좌파단체 "민간 주도하면?" 질의

선관위로부터 "가능하다" 받아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도 청소년 대상 모의선거 추진할듯

조선일보

만 18세 이상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청이 주관하는 초·중·고교 모의 선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좌파 성향 교육단체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민간 주도로 하면 되느냐"고 추가 질의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청이 관여할 수는 없더라도 민간단체라도 나서서 모의 선거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23일 "교육청·학교·교원이 개입하지 않고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모의 선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민간단체 주도로 모의선거 추진 가능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 대상 모의선거 교육에서 선거교육 자료 제작과 교원 연수를 맡긴 단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서울시교육감에서 물러난 곽노현 이사장이 이끌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있다.

이들은 교육청과 학교가 관여하는 모의 선거 금지라는 선관위 결정을 우회하기 위해 "학생 유권자를 제외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의 선거는 가능한가" "총선 이후 공개를 조건으로 모의 선거를 실시할 수는 없는가" "정당과 후보자 이름을 익명 처리하면 모의 선거를 할 수 있는가" 등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교육청 주관 모의선거는 학생 유권자를 빼고 하더라도 안 되고, 결과를 총선 이후 발표하더라도 허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아래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도 "시민단체가 주도하면 모의 선거가 가능하냐" 등 총 9가지 우회 시나리오를 만들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선관위에 질의했고, 경남교육청과 인천교육청 등도 유사한 질의를 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청과 징검다리교육공동체 등이 비슷한 내용의 질의를 각각 선관위에 보낸 것이 모의 선거를 어떤 식으로든 강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선관위는 가상의 정당과 후보자를 내세운 모의투표는 교육청이 주관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상이라 하더라도 실제 정당과 후보자가 유추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했다.

◇모의 선거, 정치적 중립성 논란

선관위의 이번 결정으로 민간단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모의 선거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로 실시할 수는 없고, 정치적 중립성에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한국교총이 반대하고 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2018년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주관한 모의 선거에 참여한 중·고교생 26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보니 '교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응답이 12%나 나왔을 정도로 정치 편향이 심각한 문제였다"고 말했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YMCA전국연맹은 소셜미디어 등으로 청소년 선거인단을 모집해 모의 투표를 했고, 징검다리교육공동체도 2018년 교육감·시도지사 모의 선거를 진행했다. 당시는 선거권 하한 연령이 만 18세가 아니라 19세였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지난 6일 선관위가 교육청 주관 모의선거를 불허하기로 결정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인데, 민간단체의 모의선거 추진에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곽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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