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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바이러스 들어올라"…韓 입국 통제 나선 나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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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코로나19' 우려로 한국인 입국 통제 국가 점차 늘어…이스라엘·바레인은 '입국금지', 영국 등 '증상자 격리']

머니투데이

(인천공항=뉴스1) 김진환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이스라엘행 항공기에 탑승한 뒤 입국을 금지 당한 한국인 관광객들이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이스라엘 보건 당국은 이스라엘과 요르단강 서안지구(웨스트뱅크)를 방문한 77명의 한국 관광객 중 9명이 신종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2020.2.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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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자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통제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23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가 게시한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에 대한 조치 현황 안내'에 따르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14일간 격리하는 조치를 시행 중인 나라는 10여개에 달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22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스라엘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참여한 한국인 70여명 가운데 1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뒤 나왔다. 현재 이스라엘의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탑승했다가 지난 21일 귀국한 환자 1명뿐이다.

바레인도 지난 21일부터 한국 등 일부 발병 국가를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우리 국민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검역조치가 강화됐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키리바시와 사모아(미국령)도 한국 관광객을 통제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 또는 경유했을 때에는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을 해야 한다.

영국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태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7개국 방문자는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면 자가격리하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브루나이는 한국을 고위험 감염국가로 지정하고 입국 후 14일간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한국·일본 등 7개국에 대해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하도록 했다. 10일간 의료진이 매일 방문체크하며 이후 10일간은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코로나19 발생국 국적자에 대해 입국 심사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오만은 한국·중국·이란·싱가포르에서 방문할 경우 증상 유무와 관계 없이 14일간 자가 및 기관격리를 하도록 했다.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격리'에 대한 대사관 보증 하에 입국 가능하며 외교관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에티오피아는 방문지를 불문하고 발열 등 감염증세를 보이는 승객은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 한국 등 코로나 19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14일간 가족이나 지인 접촉을 자제하고 건강상태 정보 제공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간다도 한국 등 코로나19 발생국을 방문하거나 경유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토록 하고 있다.

한국 여행에 주의를 당부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미국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2일 일본과 함께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로 격상했다. 1단계는 '일반적인 사전 주의 실시', 2단계는 '강화된 주의 실시', 3단계는 '여행 재고', 4단계는 '여행 금지'에 해당한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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