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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전광훈, 두번째 구속기로…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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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구속심사 받을듯…앞서 한차례 연기

이번엔 나올듯…집회 등서 참석의사 밝혀

코로나19 우려 불구 주말집회 강행 논란도

지난달 집시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은 기각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23일 감염병 관리 등 법률로 집회가 금지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2020.02.23.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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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1일로 정했던 심사 날짜를 돌연 이날로 연기 요청을 한 바 있다.

한기총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시간은 오전 10시30분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 21일 같은 시각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전 목사는 갑자기 이날로 연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전 목사는 이날 심사에는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주말 열린 집회 등에서 참석 의사를 전했기 때문이다.

그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강행한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청장이 나를 구속하려고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자유우파가 뭉쳐야 한다고 말한 것이 선거법 위반인가"라며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가기는 하겠지만 나는 구속당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다.

또 전 목사는 지난 2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영장실질)심사 받으려고 (오는 24일)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 간다"고 전하기도 했다.

전 목사가 처음 정해진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나오지 않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31일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그 다음달 2일에야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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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내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2.22.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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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전 목사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은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와 서울시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 목사가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 등을 했다는 취지다.

특히 서울시선관위는 전 목사 측에 수차례 선거법 준수 촉구를 하고, 공명선거 협조 안내 공문을 띄웠음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를 거듭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이외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등 10여가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또 지난 22일에는 그 전날 서울시가 코로나19 우려로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시위를 금지했음에도 집회를 강행, 그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구에 의해 고발됐다.

서울경찰청은 집회영상 분석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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