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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부동산 특사경 활동 시작…유튜브 인터넷카페 스타강사도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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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기법 안내' SNS에 탈세·위법 소지"…부동산 기획도 조사 대상

검경·국세청·금감원도 대응반 참여…집값담합 10여건 이미 내사중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활동하는 이른바 '스타강사' 등의 무등록 부동산 중개나 탈세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그동안 처벌 조항이 없어 방치됐던 일부 단지의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내사에 착수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 유관부처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단속반이 이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국토부를 주축으로 검·경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은 업다운 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기존 단속 대상뿐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등록 중개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 집값담합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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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21일 오전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현판식을 하는 모습. 2020.2.21



조사 대상에는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 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는 신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도 포함된다.

최근 유튜브나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 집값 급등 지역의 개발 호재를 소개하면서 무등록으로 매물을 중개하거나 탈세 기법 등을 강의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일견 보면 부동산 정보를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통해 유료 온·오프라인 강의로 연결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이른바 '스타강사' 등 유튜버들도 많은데, 이 과정에서 탈세나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일부 유튜브 강사들은 공동투자를 알선하거나 때로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매물을 연계해 수익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벌이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매물 중개에 나서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건설사 등의 의뢰를 받고 특정 부동산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면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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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강사에 휘둘리는 부동산 시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최근 전화 영업보다는 유튜브 등을 통해 기승을 부리는 각종 기획부동산도 집중 조사 대상이다.

세금 상담을 하면서 부동산 매매 과정의 각종 탈세 기법을 가르쳐주는 일부 온라인 강의도 조사 대상이다.

이와 관련,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최근 시중에서 부동산 절세기법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수가 불법 또는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의심 사례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해서 정밀 조사를 받게 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응반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불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 등 국토부 소관 법률 위반이 아니어도 끝까지 추적하고 유관 부처로 인계할 방침이다.

대응반에 검경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대거 참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대응반의 국세청 파견 직원이 바로 국세청에 정보를 넘겨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처벌조항이 마땅찮았던 집값담합이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주민 등의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대응반 출범 전부터 이미 수도권 10여개 단지의 집값담합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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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 서로에게 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우호적인 공인중개사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반대로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중개사를 배제하는 행위 모두 집값담합이다.

여기에 대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다른 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막는 행위도 금지한다.

주민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광고를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업무방해 행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된다.

이와 함께 대응반은 기존 조사 대상인 주택법, 부동산실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등 3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도 더욱 광범위하게 벌이게 된다.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업다운계약, 위장전입, 실거래 허위신고, 집 구매 대금 조달 과정의 편법증여 등은 더욱 심도 있게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 특사경과 기획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 출범함에 따라 모든 부동산 반칙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최근 시장 과열시기에 기승을 부리는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시장교란 행위도 주요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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