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정부 단속에 중개업소 문닫고 '휴업'…카르텔 깨질까 '전전긍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강남권 중심으로 단속 피하려 문 닫는 중개업소 속속 등장

그동안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중개업계 '카르텔' 무너질까 걱정

뉴스1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 네번째)이 지난 21일 세종시 어진동 뱅크빌딩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에서 김영한 국토교통부 불법행위대응반장(왼쪽 다섯번째),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왼쪽 세번째), 김영수 경기도 공정사법경찰단장(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과 현판식을 하고 있다. 2020.2.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나서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문을 닫는 업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하면서, 지역 내 공고하게 구축됐던 '카르텔'이 무너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24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주말부터 중개업소 단속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부 중개업소들이 휴업에 들어갔다.

강남구 개포동 A중개업소는 온라인을 통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는 소식이 있어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부동산들이 문을 닫고 있다"며 "방문객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휴업을 공지했다.

중개업소의 휴업 대응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 단속이 예고될 때마다 시범 케이스로 적발될 것을 우려해 문을 닫고 단속을 피하다, 단속이 잠잠해질 때쯤 다시 문을 열고 영업을 재개하는 식이다.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집중 조사와 각종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부동산 시장이 불법행위 대응반'을 출범시키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대응반은 15명 규모로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을 전격 투입해 실거래법 위반, 청약통장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을 단속한다. 이들은 전국 지자체에 지정된 부동산 특사경 480명과도 수사를 조율해 불법행위를 샅샅이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뉴스1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응반이 이번 단속에서 집값 담합 행태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자, 중개업계 관계자들은 지역 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중개업소 '카르텔'이 무너질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주 언론 인터뷰에서 "대응반이 출범해서 집값 담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는데, 이미 전국 10개 이상 단지에서 제보를 받았다"며 "당장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하고, 다음 주에는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 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아파트 주민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중개업계에선 지역 내 영향력이 큰 '터줏대감' 업소를 중심으로 모임을 조직하는 '카르텔'이 공공연하게 존재해왔다. 이들 '회원업소'는 막대한 매물과 정보를 공유하며 지역 중개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후발 주자인 '비회원업체'들로서는 경쟁이 쉽지 않다.

회원업체의 정보 장악력과 시장 입김이 워낙 강하다 보니, 이들을 중심으로 한 집값 담합 의혹이 늘 제기돼왔다. 그러나 그동안 조사에 한계가 있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대응반이 수사권을 갖춘 데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광범위한 협력이 가능한 만큼 수사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 단속이 예전과는 다르게 강도 있게 실시될 것이란 소식이 들리면서 긴장하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며 "회원업소 활동이 담합 등 불법으로 비칠까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업계에선 이번 단속으로 무분별한 중개업계 카르텔이 정리되고 자유 경쟁 체제가 형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단속이 카르텔이 만연한 중개업계를 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카르텔에만 의존했던 업소들은 도태되고, 후발 주자들은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해져 신규 창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