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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수도권 9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 규제 첫 타깃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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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3월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LTV 60%에서 50%로..신규지정 5곳 중 9억 미만 31.9만 가구 영향권]

머니투데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난 수도권 아파트의 대출한도가 다음달 2일부터 축소된다. 지난해 12·16 대책 때는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만 대출한도가 줄었지만 이번에는 중·저가 아파트도 모두 규제를 받는다는 점이 다르다. 사실상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가 후속대책의 '타깃'(목표)이 된 셈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전역에 LTV를 종전 60%에서 50% 이하로 낮춘다.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로 LTV가 차등 적용된다. 9억원 이하분은 50%가, 초과분은 30%가 각각 적용된다.

2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포함해 이미 조정대상지역인 과천, 성남, 하남, 남양주, 구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도 모두 다음달 2일부터 대출규제 영향권에 들어온다.

정부는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대출규제도 함께 발표해 왔는데 이번 대출규제는 사실상 '중저가 아파트'가 규제의 타깃(목표)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9억원 초과에 LTV를 30% 적용키로 한 것은 '고가주택' 규제에 힘을 준 12·16 대책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12·16 대책에선 투기지역의 9억원 초과에 대해서 LTV를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는 대출을 금지했지만 9억원 이하는 손을 대지 않았다.

반면 이번 대책에선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모두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가격과 상관없이 LTV가 종전 60%에서 50%로 10%포인트 줄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LTV 규제가 강화된 것은 지난 2017년 7월 70%에서 60%로 낮춘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5곳은 종전 70%에서 50%로 20% 포인트 가량 줄어든다.

수용성(수원·용인·성남)에 9억원 넘는 아파트가 속속 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9억원 미만 중·저가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다. 부동산 114와 국토교통부 자료를 조합해 분석해 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5곳의 9억원 미만 아파트는 총 31만979가구로 이 지역 전체 아파트 32만2498가구 대비 96%였다.

지역별로는 수원 영통구는 9억원 초과 아파트가 1만2391가구로 전체의 12.4%를 차지해 서울 지역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17.1%) 못지 않았다. 영통구는 9억원 초과 아파트에 적용되는 LTV 30% 규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원 권선·장안은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비중이 0%에 가깝고, 기존의 조정대상 지역 중 안양 동안구(4.8%) 외에는 대부분 9억원 이상 비중이 2%를 채 넘지 않았다.

2018년 9·13 대책이 '보유주택' 숫자 기준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했다면 2019년 12·16 대책은 '고가주택' 규제였고 이번에 후속 대책은 결국 '중·저가 아파트'를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기존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상향하지 않은 만큼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규제가 급격히 강화되는 막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수원 팔달구나 용인 수지·기흥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려다가 이 지역의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손을 대지 않았다. 만약 투기과열지구가 됐다면 중저가 아파트에 적용되는 LTV가 40%로 종전 대비 20%포인트 떨어질 수 있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LTV가 40%로 낮아지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의 50%가 투기과열지구 대비로는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는 덜 하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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