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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타다 무죄’ 나온 판에…렌터카기사 자격도 제한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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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포함 렌터카에 버스, 택시 운전자격 명시

택시 운전자만 타다 드라이버 가능한 격

서비스 질과 무관한 ‘진입장벽’ 논란

헤럴드경제

'타다' 차량이 서울 시내 도로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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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에 대한 무죄 선고로 신산업 혁신과 규제 간 괴리가 다소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현행법상 허용되는 렌터카 기사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규제가 신산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김관영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렌터카에서 예외로 허용하는 운전자 알선 시 해당 운전자의 자격 여부를 버스, 택시 운전자격이 있는 이들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제34조제2항에 의해 렌터카 이용고객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외국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 이용객, 11인승 이상 15인상 이하 승합차 임차인 등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렌터카업체가 알선하는 운전자에 대해 자격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제24조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춘 자’로 자격을 한정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행 타다 드라이버도 버스, 택시 운전사로 제한된다.

김 의원 측은 “타다를 겨냥한 발의는 아니었다. 운전자 알선 렌터카 서비스의 이용이 많아지니 이에 맞게 운전자도 자격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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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인 ‘긱 이코노미(gig economy)’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어 개인의 필요에 따라 본업, 부업, 파트타임 등 다양한 형태의 종사가 가능한게 긱 이코노미의 핵심이다. 그런데도 운전자에 버스, 택시 운전자격을 요구한다면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버스나 택시 등에는 정부의 보조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운전자 자격검증을 요구할 명분이 있다. 그러나 운전자 알선 렌터카에는 이를 적용할 명분이 없다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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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어시스트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V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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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타다가 170만 이용자의 선택을 받은 배경에는 기존 택시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었다”며 “운전자에게 택시 운전자격을 요구하는 게, 운전자 알선 렌터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과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른 스타트업 대표도 “운전자의 범죄경력 조회 등 필수적인 자격검증은 필요하겠지만, 굳이 버스나 택시 운전자격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본다”며 “우버나 타다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의 질은 고객들로부터 매번 평가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결정된다. 운전자격 제한은 필요 이상의 진입장벽”이라고 지적했다.

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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