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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부동산 특사경, 불법 행위 본격 단속…"유튜브 스타강사·기획부동산도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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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부동산 고수의 강연에서 투자 유망 단지를 찍어주는 모습 [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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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부동산 단속반)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미 내사에 착수한 일부 단지의 집값 담합 행위에 이어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나 탈세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부동산 단속반은 국토부를 주축으로 검·경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됐다. ▲업다운 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집값담합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 정보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유료 온·오프라인 강의로 연결하거나 중개업소 매물 연계 및 공동투자 알선 등의 영리활동을 하는 이른바 '스타강사' 등 유튜버들에 대한 탈세나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매물 중개에 나서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단속반은 건설사 등의 의뢰를 받고 특정 부동산을 홍보하는 행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전화 영업보다는 유튜브 등을 통해 기승을 부리는 각종 기획부동산과 세금 상담을 하면서 부동산 매매 과정의 각종 탈세 기법을 가르쳐주는 일부 온라인 강의도 조사 대상이다.

대응반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불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 등 국토부 소관 법률 위반이 아니어도 끝까지 추적하고 유관 부처로 인계할 예정이다.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대응반의 국세청 파견 직원이 바로 국세청에 정보를 넘겨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집값담합이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주민 등의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대응반 출범 전부터 수도권 10여개 단지의 집값담합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국토부는 이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존 조사 대상인 주택법, 부동산실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3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더욱 광범위하게 펼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업다운계약, 위장전입, 실거래 허위신고, 집 구매 대금 조달 과정의 편법증여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특사경과의 기획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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