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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부동산 규제 세지니…‘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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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등 수도권 비규제 지역 올 분양 8만여가구

이데일리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 칠보마을 아파트 단지 내 ‘신분당선 예타 통과’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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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20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면서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바 있다.

24일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비규제지역 97곳에서 8만1600여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 전체 분양 물량인 14만 548가구의 약 58%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인천 서구 한들구역 단지를 비롯해 부평구 일대 재개발, 송도국제도시 등에서 연내 분양이 계획 돼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의정부 의정부동 및 가능동 일대 재개발, 양주옥정신도시, 파주운정신도시, 광주 오포 도시개발 등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실제 비규제 수도권 지역들은 2·20 대책 이전부터 규제지역의 반사 효과를 누렸다. 지난해 12월 시흥시 장현지구에서 분양한 ‘시흥장현 유승한내들더퍼스트파크’는 1만3400여명이 몰리며 평균 30.3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도 2018년 19개 단지가 분양해 1순위 평균 6.29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후 2019년에는 41개 단지에서 2만6200여가구가 쏟아지면서 평균 8.34대 1로 경쟁률이 더 높아졌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비규제지역들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올 분양시장은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에 집중될 것”이라며 “예비청약자들은 이에 교통 및 편의시설, 상품성, 개발호재 등 세부 내용을 잘 따져 보고 청약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총 19곳이다. 2·20 대책으로 추가 지정된 5곳을 비롯해 과천, 성남, 하남, 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남양주(별내·다산동), 동탄2,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지역,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이다.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종로·중구·동대문·동작, 세종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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