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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군인, 검찰 이어 경찰도 코로나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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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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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검찰에 이어 경찰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최근 대구를 방문한 경찰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조치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서에서 주로 외근 업무를 해온 A씨는 미열과 기침이 나자 전날 오후 1시께 부천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날 새벽 확진 통보를 받았다.

마침 경찰서에서 당직 근무중이던 A씨는 코로나 확진 판정에 따라 곧바로 일산 명지병원으로 격리됐다.

부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처가가 있는 대구에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A씨와 같이 근무했던 직원의 출근을 금지하고, 경찰서 본관과 민원동, 별관 등에 대해 방역작업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 전화는 착신 연결로 안내하고 있고,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현관에서 가급적 들어오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전날엔 대구지검 서부지청 소속 수사관 B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사무실을 폐쇄하고 수사관과 접촉한 직원이 모두 자가격리 조치됐다.

B씨는 모친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가 진행중인 사실을 통보한 뒤 격리돼 보건당국의 검체 조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는 27일 예정돼 있던 대구고검·지검 방문을 취소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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