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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부 코로나19 대응, 봉쇄정책·피해 최소화 투트랙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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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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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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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응하는 정부는 외부 감염원과 내부 확진자를 차단하는 봉쇄정책과 국내 감염 피해 확산을 막기위한 강화정책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응전략을 '해외유입 차단, 환자 발견과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격리 등 봉쇄정책'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의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다 강화된 전략'을 병행해 대응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3일 각 부처와 광역자치단체와 대통령 주재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방역 대응상황과 향후계획 △지역별 병상·인력 확보와 단계별 활용 계획 △신학기 유·초·중·고 개학 연기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보완 조치 등이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발령


정부는 전날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해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특정 지역과 집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확산되는 초기 단계로 판단하면서도 전파 속도를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조직을 현 보건복지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과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업무를 지원하고 2차장은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맡아 중앙과 지자체간 협조 등 필요사항을 지원한다.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면서 대응조치도 강화된다. 예를 들어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는 △집단행사 개최여부 △다중 밀집시설의 이용제한 등에 필요한 조치 △학교·기업·공공·민간단체의 복무·환경·활동 등의 조정 등에 개입하게 된다.

우선 대구지역 거주자와 대구지역을 방문한 타지역 거주자에 대해선 최소 2주간 자율적 외출자제와 이동 제한,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속한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또 실내공간에서 개최되는 행사나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는 자제하고 사업주의 경우진단서 없이도 병가 인정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전례없는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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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23일 임시휴장에 들어간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상인연합회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2.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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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의료·병상 대거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 경북 지역 등의 확진환자 증가세를 감안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 대책을 준비 중이다.

우선 2월 말까지 대구지역 453개 병상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도 병상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대구 소재 공공병원인 대구보훈병원과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인근 지역 영주·상주적십자병원, 국립마산병원 등 공공병원도 추가 지정했다. 또 음압치료병상이 필요하면 국군대전병원 등을 활용할 게획이다.

공공병원 의료진과 군의관, 군간호사, 공보의 등 공공의료인력 162명과 보호장구ㆍ진단검사장비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박 본부장은 대구지역 의료현장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 22일 공중보건의사 51명을 지원했고 23일 간호사 45명을 대구 동산병원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대구 지역 병상 추가확보를 위하여 현재 전담병원인 대구의료원 및 대구동산병원에 253개 병상에 대한 소개조치를 28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보호구와 음압카트 긴급수요에 대해 타지역 물품을 활용해 대구·경북에서 사용토록 조치했다.

경북의 경우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청도지역의 환자는 인근 동국대병원, 안동의료원, 부산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이동 격리치료하고 있다.

우선 청도대남병원을 격리치료병원으로 전환해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치료하고 그 외 확진자는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이송한다.

안동ㆍ포항ㆍ김천ㆍ울진의료원 등 지역 내 4개 감염병전담병원 입원환자를 타 기관 전원 조치해 최대 900개 병상을 확보 중이다. 또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인력 20명과 건보공단 일산병원 1명 등이 지원 중이며, 레벨D 등 의료장비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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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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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학교 신학기 개학 연기


교육부는 전날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와 각종학교의 개학을 종전 다음달 2일에서 9일로 1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을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 범위에서 감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유치원은 18일, 초중등학교는 19일의 수업 감축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해 학생 학습지원과 생활지도, 유치원과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과 현장 점검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담임과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콘텐츠를 제공하게 된다. 에듀넷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EBS 강의,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센터 콘텐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 수칙과 시설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맞벌이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가족돌봄 휴가제'를 활성화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동선과 감염위험 등을 고려해 △휴원 조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배제 등을 권고했다. 또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해 방역물품 비치, 예방수칙 게시, 예방교육 과 시설 내 소독여부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 밖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학부모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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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9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 3차 귀국 교민 등이 머물고 있는 국방어학원을 찾아 근무 경찰관을 격려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경찰청 제공) 2020.02.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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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및 일본 귀국 국민 임시생활 '특이사항 無'


12일부터 국방어학원에 입소한 3차 우한귀국 교민 등 148명은 대부분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했던 8개월 영아는 퇴원해 임시생활시설로 복귀했다.

정부합동지원단 내에 의사 2명, 간호사 2명, 의료통역사 1명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은 그동안 진료상담 등 61회, 심리상담 68회, 심리교육방송 12회, 금연상담 3회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일본 크루즈에 탑승했다 19일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 입소한 일본 귀국 국민 7명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외부접촉과 격리된 채 특이사항 없이 입소생활 중이다.


개인정보 유출 · 확산 엄중 대처


한편 정부는 최근 확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확산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엄중 대처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확산은 확진자 등의 자진 신고를 방해해 방역체계에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7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개인정보 유출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해달라"며 "더 이상 확진자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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