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한국인 입국금지·제한 15국으로 늘어… 우한 코로나에 한국 고립 심화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인 입국금지 6국, 입국 제한 9국
15개 중 5국은 중동

조선일보

이스라엘로 가는 중에 입국 금지를 당한 한국인 여행객들이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우한 폐렴(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가 15국으로 늘었다. 이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13개국에서 2개국이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23일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만큼,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거나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국가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이스라엘과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독립국(서사모아), 사모아(미국령) 등 6국이다. 현재 이들 국가에 방문하기 위해선 코로나가 발병하지 않은 국가에서 14일 이상 체류하거나 '미감염 의료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전날 요르단이 한국인 입국 금지 대열에 가세했다. 요르단 정부는 한국과 중국, 이란으로부터 출국해 14일이 경과하지 않고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과 바레인은 지난 22일부터 한국과 태국, 싱가포르 등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키라바시와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등은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 격리하고,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

조선일보

한국에서 출발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6개국 리스트./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카오, 카타르, 브루나이,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9국은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강화하고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를 하도록 조치했다. 하루 사이 마카오와 카타르가 추가됐다. 마카오는 전날 한국을 우한 코로나 감염 고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자는 모두 공인체육관 등 별도 지정장소에서 강화된 검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검역에는 6~8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카타르도 한국, 중국 등 코로나 감염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입국 후 14시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해야한다. 다만 정부대표단 및 기업 고위 간부에 한해 사전에 통보하고 필요 정보(신원 정보, 방문일정 등)를 제공하면 스캔, 의료검사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입국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하는 국가도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각) 한국에 대한 여행권고를 2단계(강화된 주의 실시)로 상향했다. 국무부는 "한국에서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라"면서 "노인이나 만성 질환이 있는 이는 더 심각한 질병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대만 보건당국도 전날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격상했다.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는 지난 20일 한국에 대해 내린 여행경보 '1급 주의(注意)'를 이날 '2급 경계(警戒)'로 높였다. '2급 경계'는 방문 금지는 아니지만 현지에서 감염증 방지책을 강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윤희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