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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구속기로 전광훈 "삼일절만큼은 집회해야…막을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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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야외집회 감염사례 없다고 했다"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여부 결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0.2.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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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에도 불구하고 삼일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드러냈다.

전 목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만나 "삼일절 대회만큼은 해야할 것 같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 목사는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며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전 목사가 이끌고 있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오는 29일 광화문에서 삼일절 맞이 총력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지와 시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도심 집회를 금지했지만, 전 목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주 토요일 개최하던 집회를 지난 22일에도 열었다.

그는 "삼일절 집회는 삼일절"이라며 "최고의 전문가인 의사들이 '야외집회에서는 감염된 사례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막으려면 실내집회를 막아야지, 우리가 야외에서 평화롭게 집회하는 것을 막을 근거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서 앞에는 전 목사의 지지자들 모임인 '순국결사대'가 머리에 '순국결사대'라고 적힌 붉은 띠를 두르고 "전광훈" "힘내세요"구호를 연호했다. 지지자 약 50명은 경찰서 담장 밖에서 전 목사의 모습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이밀거나, 취재진을 향해 편파보도를 한다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쯤부터 2시간에 걸쳐 전 목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했다.

앞서 개신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열린 범투본 집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무능하다며 자신들이 새로 창당한 자유통일당을 지지해 달라고 발언한 점이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이라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18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이외에도 전 목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내란선동·허위사실유포·기부금품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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