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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中 입국금지 미적대다가… 韓 입국제한 국가 15개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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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도 “현재 수준 유지하겠다”는 정부

세계일보

이스라엘로 가는 중에 입국 금지를 당한 한국인 여행객들이 지난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인천공항=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와 사망자가 잇따라 늘면서 한국을 입국제한 국가로 지정한 국가가 15개국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 국가가 6개국이며,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9개국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라는 국내 여론에도 결정을 미적거린 정부는 입국제한 조치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6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잠복기인 2주(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들 국가에 한국인이나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입국하려면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을 지내고 건강검진을 받은 뒤 입국해야 한다.

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도 공식 입국금지는 아니지만, 한국인에 대해 입국보류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후 현지에 도착한 한국인 중 일부가 발열 등 관련 증상을 보이자 모리셔스 당국은 이들을 입국 보류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한다.

한국에서 입국한 이들을 일정 기간 격리하거나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브루나이와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마카오,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타르 등 9개국이다. 이 가운데 마카오는 지난 23일부터 한국을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마카오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중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자들은 모두 공인 체육관 등 별도 지정장소에서 강화된 검역을 받아야 한다.

카타르는 중국과 한국 등 코로나19 급속 확산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입국 후 14일 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부 대표단이나 기업 고위급 인사들은 카타르에 사전 통보하고 방문 일정 등 필요 정보를 제공하면 의료검사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입국이 가능하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연일 추가되면서 향후 한국을 입국금지 또는 입국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국가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미래통합당 조경태 최고위원이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중국발 입국금지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중국발 외국인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부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공세가 거세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당국의 대응이 한발, 두발씩 계속 늦고 있다”며 “부실 늑장 대응이 반복되는 구조적 환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발생국인 중국 사람들은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드는데, 한국인은 외국에서 입국이 거부되고 있다”며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감염원에 입구를 열어놓고 방역을 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도 말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서 온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이미 중국 각지로 퍼진 상황에서 입국금지 대상을 중국 전역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2일 마감된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이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76만1833명이 참여해 역대 3번째로 많은 참여인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도 입국제한 조치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입국 금지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앞으로의 상황 변동을 지켜보겠다고만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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