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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개정안 5월부터 1년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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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 개최

법제화 사실상 무산…개정안 2개월 앞당겨 시행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0.2.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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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금융위원회가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등 6개 대기업 금융그룹에 대한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을 개정해 5월부터 1년동안 연장 시행한다. 자본 적정성 평가체계 개선, 공시 시행 및 보고 합리화, 그룹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 새로운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5월부터 시행될 '금융감독그룹 모범규준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9일 발표된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이날 간담회엔 은성수 금융위원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그룹 CEO(최고경영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지난 2년간 시범 운영한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위험관리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여수신ㆍ금융투자ㆍ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ㆍ감독하는 제도다. 금융계열사의 동반부실로 인해 해당 금융회사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보았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기반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삼성ㆍ한화ㆍ현대차ㆍDBㆍ미래에셋ㆍ교보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시범운영은 지난해 7월 한 차례 연장돼 올 7월에 만료되지만 이번 개정안은 두 달 앞당겨 5월부터 시행된다. 법제화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다. 금융그룹감독제도 관련 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만 됐을 뿐 단 한 번도 심의되지 못했다. 현재 금융그룹감독제도 관련 제정안으론 박선숙 의원안(2018년 6월 발의)과 이학영 의원안(2018년 11월 발의)이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오는 5월29일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법안이 그전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국회 때 다시 발의돼야 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금융당국은 자본 적정성 평가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에 집중위험과 전이위험 평가로 나눠 추진됐던 자본적정성 평가를 통합해 단일의 평가체계로 개편한다. 그룹에 닥친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험발생가능성, 동반부실 상승 요인, 동반부실 감경 요인 등으로 평가체계를 구성했다. 그룹위험 평가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서 현행 5등급 체계를 15등급 체계로 세분화한다.

금융회사별로 산재해 있는 그룹 재무상황, 지배구조 및 리스크 현황 등 주요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금융그룹 대표회사가 취합·검증해 공시한다. 시장과 투자자의 자율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현재 금융당국에 보고되고 있는 그룹 차원의 위험사항 중 정기보고 항목은 대폭 간소화하되, 대규모 거래 등 주요위험 요인 위주의 수시 보고체계를 만든다.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표회사 중심의 그룹 내부통제 체계도 구축한다. 대표회사와 소속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등을 중심으로 '내부통제협의회'를 구성해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활동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협의회의 구체적인 형태, 운영방식은 금융그룹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모범규준' 개정안을 오는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금융그룹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선제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고, 그룹내부통제체계 구축에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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