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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확진자 접촉' 국회 40시간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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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靑도 발열검사 돌입

"내부 확진 땐 국정 올스톱 우려"

국가 중추기관 '코로나 포비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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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가의 운영을 책임지는 중추기관들마저 감염시키고 있다. 확진자와 접촉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은 감염 검사를 받고, 국회는 26일 오전까지 모든 시설을 폐쇄하고 방역에 돌입했다. 청와대는 발열 검사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정부청사는 열화상 카메라가 없는 출입구는 모두 폐쇄했다. 하지만 내부에서 확진자라도 나오면 국가 주요 기관이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국회는 24일 오후 열기로 했던 본회의를 취소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한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 회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 통합당의 심 원내대표, 곽상도·전희경 의원이 동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심 원내대표와 곽·전 의원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자가관리에 돌입했다. 특히 이들과 여러 회의를 한 황교안 대표도 종로구 선거활동 일정을 취소하고 감염 검사를 받기로 했다. 확진자와의 접촉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은 의원총회를 취소하고 각종 위원회를 연기했다. 국회는 결국 이날 오후5시30분부터 26일 오전9시30분까지 방역을 위해 폐쇄됐으며 사실상 ‘올스톱’됐다.

정부세종청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이 감염증 확진을 받았다는 소문에 발칵 뒤집혔다. 음성으로 밝혀지면서 한숨을 놓았지만 정부청사는 감염을 막기 위해 초긴장 상태로 대응하고 있다. 전체 17개 동 건물에 열화상 카메라 19대를 배치하고 체온이 높은 공무원이나 방문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또 열화상 카메라가 없는 출입구는 모두 폐쇄했다. 세종청사는 모든 부처가 통로로 연결돼 있어 한 부처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건물을 어디까지 폐쇄해야 할지도 판단하기 어렵다. 회의뿐 아니라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와대도 비상대응에 돌입했다. 직원들은 발열 검사와 손 소독,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법원도 멈췄다. 대구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이 사실상 2주의 휴정에 들어갔다. 서울법원 종합청사는 주요 출입구를 폐쇄하고 청사 내 모든 직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조처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멈춰 세워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

문제는 확진자가 내부에서 추가될 경우 입법과 사법·행정기관의 일부 또는 전체가 폐쇄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빠른 감염 탓에 접촉한 자들 모두를 격리 조치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이날 실제로 일부 국회의원은 보좌진을 모두 조기 퇴근시키는 등 접촉 줄이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한 보좌진은 “대구·경북에 부모님이 있는 보좌관들도 외부인과의 일정을 취소할 만큼 긴장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한두 명만 확진이 나와도 수십 명이 격리되고 국회가 멈춰 설 수 있다”고 말했다.
/구경우·조권형기자 세종=조지원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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