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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코로나19 비상령, 국회도 '셧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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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확인… 26일 9시까지 폐쇄

국회가 코로나 19 대응 방역을 위해 24일 저녁 6시부터 24시간 동안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및 부속기관인 어린이집 등을 폐쇄하기로 했다. 폐쇄 일정에 따라 25일 예정된 본회의도 취소됐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행사에 참석한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국회 의원회관과 본관에 대한 전면 방역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곽상도,전희경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직후 이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한 대변인은 "이같은 결정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했다"며 "앞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거쳤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은 26일 수요일 오후 9시에 다시 문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이번 방역은 24일 오후 6시부터 실시되며 방역이 효과 보기 위해 적어도 24시간 방역한 장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권유가 있다"며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 예방법 47조는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일시적 폐쇄와 출입금지 등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 필수 인력을 제외한 국회 직원을 비롯한 당직자, 의원과 보좌진 및 출입기자 등은 국회 출입이 통제된다. 그는 "이 기간동안 국회 필수 인력은 지금 개관 앞두고 있는 소통관에서 업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 :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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