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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짜증 나 때렸다" 생후 7개월 아이 두개골 골절... 20대 미혼모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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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미혼모가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지방 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4일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A(20)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생후 7개월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경찰은 병원 관계자로부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두개골 골절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 경찰은 정밀 부검 결과는 한두 달 뒤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B군을 낳은 A씨는 한 달 뒤 B군을 위탁 시설이 있는 교회에 맡겼다가 6개월 만인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원룸으로 데리고 왔다. 이후 지난달부터 이달 22일까지 B군을 수차례 때리고 할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울고 보채서 짜증이 나 때렸다. 방바닥에 아들을 던진 적도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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