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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현대重 하청 노동자 추락사..."위험의 외주화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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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위험 업무 현장에 안전망도 안전관리자도 없었다"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 김태균 씨가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금속노조는 사고 보고서와 입장문을 발표하며 위험의 외주화 중단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경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 LNG 선박작업장 내 21m 높이 7단 트러스(작업용 발판 구조물)에서 합판 조립 중 고정되어 있지 않은 합판을 밟으며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24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안전 난간과 안전대 걸이는 사고 현장 트러스 일부 구간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트러스 아래에 안전망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위험 작업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도 없었다. 사고 당일 현장에는 초속 9.5m의 바람이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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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 내 추락 사망 사고 현장. ⓒ현대중공업노조


금속노조는 사고의 일차적 원인을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강행으로 지목했다.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장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강풍이 부는데도 작업을 수행하게 한 것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금속노조는 이번 사고를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사로 규정했다.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확산해 위험 업무를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했고, 이후 원,하청 모두 하청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번 중대재해는 현대중공업에서 지난해 9월 20일 협착사고로 사망한 고 박종열 하청 노동자의 죽음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원청과 하청 사업주 누구도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금속노조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 위험의 외주화 중단 △ 안전망 등 안전장치 점검 및 설치 △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한 작업 금지 기준 마련 △ 안전 교육과 위험성 평가 강화 △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특별근로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자 : 최용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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