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서울중앙지검 '코로나 전담팀' 가동... "예방조치 거부·금지 집회 등 엄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검. /남강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한 코로나(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2개팀 5개반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TF'를 꾸렸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이 지난 21일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TF팀장은 이정현 1차장검사가 맡는다. TF에는 상황대응팀(팀장 양동훈 공공수사1부장)과 사건대응팀(팀장 이창수 형사2부장)이 설치됐다.

상황대응팀은 상황반과 청사관리반으로 구성된다. 상황반은 지검 내 상황을 총괄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 대검 등 상급기관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역할도 한다. 청사관리반은 방역·출입 통제 등을 담당한다.

사건대응팀은 보건범죄대책반, 가짜뉴스대책반, 집회대책반 등으로 꾸려진다. 보건범죄대책반은 '마스크 사재기' 등에 대응한다. 형사2부 소속 검사가 보건범죄를, 경제범죄 전담부서인 형사4부 소속 검사가 경제범죄를,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가 기업형 매점매석 등을 맡는다.

가짜뉴스대책반은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와 정보누설 범죄 등을 전담한다. 집회대책반은 코로나 관련 집회 상황과 집회 금지 위반 등 관련 사건을 맡는다.

사건 대응팀은 5대 중점 수사·처벌 대상 유형을 선정해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역학조사 거부, 격리 거부, 허위신고, 가짜뉴스 유포, 집회 관련 불법행위가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정부의 조치를 무력화하거나 국민들의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엄정 대처하기 위해 사건 대응팀을 별도로 설치했다"며 "5대 범죄 주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오경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