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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택시업계, ‘여객법 개정안’ 촉구 총파업 집회 연기…코로나19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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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회 자제 요청 고려해 결정”

서울개인택시는 “검찰 항소 촉구”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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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면서 택시업계가 국회 앞에서 진행하려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촉구 총파업 집회가 연기됐다.

택시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당초 2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키로 하였던 ‘불법 타다 척결 총궐기대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여객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려던 자리로, 전국의 택시 25만대가 운행을 중단하고 국회 앞에 모이겠다고 밝혔었다. 택시업계 쪽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주말 동안 집회 강행과 연기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시됐으나,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집회 자제를 요청한 점을 고려해 연기 쪽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집회 연기 사실을 알리면서 여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택시4단체 쪽은 타다에 대해서 “법적 기준과 규제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영업하는 타다는 승객 안전과 편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의 여객운송사업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하며 “만약 2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100만 택시가족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4월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규모 집회는 취소됐지만, 지난해 2월 이재웅 쏘카 대표 등 타다 쪽을 고발했던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타다 1심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서울조합은 “법원은 타다의 운영방식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택시기사 입장에서 타다는 명백한 콜택시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무죄) 판단은 정부와 국회가 타다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한 탓이다. 생존권을 위협받는 택시기사들은 코로나보다 타다가 더 무섭다”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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