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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농관원 충주사무소,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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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주사무소(소장 허운행, 이하 '충주농관원')는 내달 2~20일까지 2020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유기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ㆍ농업법인이다.

신청서는 유기축산물 인증서 사본, HACCP 인증서 사본과 함께 농장소재지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로 인증한 모든 농업인 및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부

신청농가의 총 금액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 중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순위 기준은 ①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② 유기축산물인증과 HACCP 인증을 모두 받은 일자가 빠른 날짜(두 가지 모두 충족 되어야 함), ③ '②'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일자가 같은 경우 유기축산물인증 일자가 빠른 농가, ④ '③'과 '④'가 모두 같은 경우 사육규모가 큰 농가 등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유기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농가당 연 3천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 산지생태축산농장(전국 31개소 지정): 산지에 초지를 조성해 가축을 방목 사육하는 농장 다만, 직불금은 최초 지급년도 기준으로 유기인증은 5년간(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된다.

직불금 지급기간 산출은 인증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 받은 경우 합산해 5년간만 지급하며, 5년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농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없다.

또한, 가족이 5년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으나, 가족일 경우라도 개별적으로 유기축산물 인증 및 HACCP인증을 받고 독립 축사를 관리 운영 시에는 각각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사업대상자는 인증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장소재지 관할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동일농가의 농장이 2개 이상 시ㆍ군에 소재할 경우 주된 농장이 소재한 시ㆍ군의 관할 사무소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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