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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금감원 "코로나19 확산지역 현장검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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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 / 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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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지역의 현장 검사를 한시 잠정 중단한다. 금감원은 또 시장 혼란을 틈탄 보이스피싱·스미싱·불공정거래 적발을 강화해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윤석헌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부문 비상대응계획을 점검·강화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코로나19의 확산과 위험 회피 경향 강화로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과거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전염병 관련 전례 등을 고려하면 '복원력을 보일 것이란 견해가 다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스 당시인 2003년 코스피는 2·3월 급락하다 4~6월 회복세를 보인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시장 부서를 중심으로 해외 사무소와 연계해 사태의 추이와 금융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윤 원장은 회의에서 △금융권 감염병 차단과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감독당국의 적극 조치 △실물경제 충격 최소화를 주문했다.

그는 "창구 등을 통한 감염병 확산을 막아 고객과 임직원 안전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며 "금융회사들이 방역당국·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해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장은 또 "금융회사의 자체 비상대응계획을 점검·보완해 금융 업무와 서비스 차질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일보고 체계를 구축해 금융회사 피해 현황과 애로사항을 즉각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확산이 심각한 지역의 현장 검사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다른 지역도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만 진행하도록 검사 최소화를 결정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증권시장 불공정거래의 모니터링과 적발을 강화하고,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수석부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비상대책기구'를 확대·설치해 △방역당국 기준에 따른 직원 자가격리 △회의 등 접촉 최소화 △소독·방문객 관리 강화 등 감염병 확산 방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실물경제의 충격에 대비해 금융 부문이 버팀목 역할을 더욱 강화해달라"며 금융애로 상담과 비대면 민원 응대 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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