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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특검, ‘이재용 재판부, 편향적으로 재판하고 있다’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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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한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영수 특검팀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장의 재판 진행이 형사소송법 조항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정 부장판사가 첫 공판기일인 지난해 10월 25일 공판기일에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을 참고한 준법감시제도’ 도입 가능성 등을 언급했지만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 무관하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지난 1월 공판에서는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을 참조한 삼성 준법감시제도 개선방안’을 도입한다면 양형 감경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가 지난 6일 공판준비명령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준법감시제도가 양형 감경사유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보충의견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특검이 양형 가중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추가 신청한 증거 23개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고 핵심 증거 8개만 양형 증거로 채택해 달라는 특검 이의신청마저 지난 20일 자로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재판장의 이러한 일련의 결정은 ‘양형 사유 중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삼성그룹 내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실효성 여부의 점에 대해서만 양형 심리를 진행해 이를 근거로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공판에서 특검 측은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시행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심리제도를 활용하겠다고 하자 “이 재판이 불공평하게 진행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반발한 바 있다.

또 특검은 “재판장은 지난해 12월 공판에서 삼성그룹 차원의 사후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요구하였는데 재판장이 ‘피고인 이재용이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는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적극적 뇌물성’ 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재판 진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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