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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회, 코로나19 방역으로 '폐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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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라 일시폐쇄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감염병 우려와 방역 때문에 국회가 폐쇄되는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오늘(2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면적인 방역을 위해 오늘 오후 6시부터 모레(26일) 오전 9시까지 건물 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쇄가 결정된 곳은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국회도서관과 의정관, 어린이집 등 5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