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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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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등서 특정 정당 지지한 혐의

“사전선거운동 범죄 소명…도주 우려 있어”

지난달 2일과 달리 두 번째 심사는 못 피해

세계일보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전광훈(64)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오후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라며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 또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19대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 수백만 건을 교인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2018년 징역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박탈됐다.

선관위는 지난 1월 전 목사가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를 주도해왔다. 지난 22∼23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정치권의 집회 자제 요청과 서울시의 불허에도 광화문 집회를 강행해 물의를 빚었다.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순회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정치적 발언을 했다”며 전 목사를 고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에 따라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목사는 지나달 2일 영장심사에서는 불구속됐으나, 두 번째 심사에서는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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