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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중대한 변경→경미한 변경'…지역사업 추진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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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보다 자유롭게 사업추진 가능

경기활력 불어넣고 균형발전에도 기여

아시아경제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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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자유롭게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요건'의 일부를 '경미한 변경'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개발계획 중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관계기관 협의과 국토부 협의, 국토정책위 심의, 국토부장관 승인,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해 복잡하지만, '경미한 변경'은 변경안 마련, 국토부 사전 협의, 고시 등만 거치면돼 비교적 간단하다.


지금까지는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면 '중대한 변경' 사항에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사업비 증감액이 10% 범위 내 또는 10% 이상인 경우라도 재정당국 등과 협의를 거쳤다면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도로사업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의 변경은 모두 '중대한 변경' 사항에 해당했지만, 도로노선 및 도로폭이 30% 범위 이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 '경미한 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사전타당성 평가를 거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게 했다.


이 같은 규제완화로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 신청의 약 50% 이상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됐다.


한정희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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