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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코로나19' 보이스핑 주의…'지연 이체ㆍ계좌 지정'으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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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사진제공=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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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한 우려가 높다.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지연 이체 등 사기 예방 서비스 이용이 필수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서비스는 지연 이체 등 5가지가 있다.

지연 이체는 이체했을 때 수취인의 계좌에 일정 시간(최소 3시간)이 지난 뒤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최종 이체 처리 시간 30분 전에는 취소할 수도 있어서 보이스피싱이나 착오 송금 피해도 막을 수 있다.

지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따로 건별 한도(최대 100만 원)를 설정해 즉시 이체가 가능하다.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도 유용하다. 이 서비스는 따로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100만 원 이내로 소액만 송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이 유출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미리 정해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지정할 수도 있다.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에서는 조회만 할 수 있고, 이체 등을 하려면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 외에도 정보 유출, 해킹 등을 통해 국외에서 시도하는 금전 인출을 막을 IP(인터넷 프로토콜) 차단 서비스,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본인 확인 절차 강화, 거래 제한 등의 예방 시스템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김범근 기자(nov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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