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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당정청 "코로나19 봉쇄정책 극대화…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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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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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정책을 한 수준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통상의 차단조치를 넘어서는 코로나19 확산을 적극 차단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측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동하는 것을 검토중"며 "구체적 내용은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정부 측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다만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방역망을 촘촘히 해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라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또 지속되는 마스크 수급불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수급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공적 의무공급을 1일 생산량의 50%로 하기로 했다. 또 현재 수출물량을 10%로 제한키로 했다.


또 공적 의무공급은 상업유통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자체 등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구시와 경북지역 내 저소득층 취약계층 의료진에 대한 무상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당정청은 중소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인하 등과 관련, 건물주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이번 추경에 포함하는 한편,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고 만약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특히 감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 아울러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이해찬 대표도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은 앞서 민병두 의원 등 여당 일각에서 거론이 된 바 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해 최소한의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밖에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다중집회 관리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시급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낮은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고, 교육회의는 온라인을 활용해 대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이나 야외에서 밀집해 이뤄지는 행사도 연기 또는 취소하고, 여행력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행사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유아,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역시 행사 참여 자제를 안내하는 방향을 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 공무원이 집회 참가자 제지를 시도할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대응이 가능토록 해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법 체포 등 엄정 대응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할 때는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등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특정 집회를 겨냥한 것은 아니고 코로나19와 관련해 위험성이 있으면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어떤 집회든 집회의 규모와 성격상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면 법적 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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