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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코로나19에 檢수사도 일부 차질…"신천지 고발땐 통상사건처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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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조사 최소화·팀 배분 등 자구책 마련 고심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송승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검찰 수사업무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피의자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사건 관계인들과 검찰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이다.


소환조사뿐 아니라 압수수색 등도 어려워짐에 따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가짜뉴스 양산, 검진ㆍ격리 거부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에 각 일선 검찰청들은 '팀 배분'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코로나19 대응본부 산하에 이창수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사건 대응팀을 꾸렸다. ▲역학조사 거부 ▲입원 또는 격리 등 조치 거부 ▲관공서 상대 감염사실 등 허위신고 ▲가짜뉴스 유포 ▲집회 관련 불법행위 등 5대 중점 대응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관련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범죄 사실이 확인돼 조사를 벌이더라도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가 유증상자로 의심될 경우 확산 우려 때문에 이들을 섣불리 청사로 불러들이기 어려워서다.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 관련 고발이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도 전체가 코로나19 전수조사 대상인 만큼 대면 조사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천지 관련 고발이 들어오면 통상 사건처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검찰은 소환조사나 구속 등이 필수적인 경우, 대상자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철저하게 확인해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는 대검찰청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관련 보고를 매일 받으며 유사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대구 서부지검 수사관 확진 판정과 같은 변수가 생기면 곧바로 긴급회의를 열고 즉각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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