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지난 2월 초부터 코로나19 피해 관련 기업의 초기 정상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러스 확진 발생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비롯해 국외 확진 발생지역과 수출입 거래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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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분할상환 유예제도도 실시한다. 1개월 이내 원금상환 도래, 또는 현재 분할상환 중인 대출계좌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 3개월 범위 내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코로나19 관련 객관적 피해사실 증빙 시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한다.
대구신용보증재단과 함께하는 코로나19 피해기업 보증대출은 100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업체당 7000만원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지원한다. 또 한국가스공사와 상생펀드 특별 지원을 시행해 대구·경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5억원씩 최대 2.7%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외국환 수수료 감면도 실시한다. 대(對)중국 수출입 거래처 중 코로나19 관련 피해 확인 및 예상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 업무로 인해 발생되는 수수료를 감면한다.
경상북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중소기업 행복자금'을 실시한다. 업체당 한도액 5억원 이내 1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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