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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국세청, 마스크 대란에 263개사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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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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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뉴시스] 김현준 국세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충남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 기업 세정 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2020.02.20. (사진=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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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5일 마스크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코로나19 '심각' 격상에 마스크 2차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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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매대가 텅 비어 있다. 2020.2.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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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다음달 6일까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사와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를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지방청 조사국과 세무서 조사요원 526명이 담당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마스크 수급안정과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에 김현준 국세청장은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는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매점매석 및 왜곡 유통구조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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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이 25일 마스크 제조‧유통업체(263개)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를 지시했다. 사진은 매점매석한 마스크 업체 현장 단속 모습. /사진제공=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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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제조·유통업체의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 판매) △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행위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 를 집중 밝혀낼 계획이다.

점검 결과 사재기‧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 및 세금탈루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로 전환한다.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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