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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눈뜨면 늘어나는 '韓입국금지'…정부는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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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입국금지·제한 23곳…하루새 8곳 증가

홍콩, 한국 방문자 입국 제한…대만, 14일간 자가 격리

방역문제 주권 사항, 예고 없는 조치에 정부 대응 한계

이데일리

2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주한 외교단 대상 설명회에서 각국 참석자들이 입장에 앞서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에 대해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나라가 확대되자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을 요청할 계획이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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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및 절차강화 조치를 내린 국가가 23개국으로 늘어났다. 하룻밤 사이에 8곳이나 늘어난 셈이다.

특히 사전예고 없이 입국 제한 및 격리 조치가 내려지면서 정부 역시 속수무책이다. 정부는 매번 이 같은 조치를 내린 해당 국가를 상대로 강력 항의하고 있지만 방역 문제는 주권 국가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대응 방안 역시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25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및 강화된 입국 절차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23곳에 이른다. 이날 한국에 대해 적색 여행경보를 발령한 홍콩은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홍콩 비거주자에 대해서 입국을 제한키로 했다.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3단계(경고)로 격상한 대만의 경우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조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베트남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격리하고, 한국에서 온 입국자에 대한 검역 설문지 작성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날 한국발 비행기 탑승객 전원이 격리 조치가 내려진 중국 웨이하이 공항의 경우 앞으로 모든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에 대해 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웨이하이공항 국제선은 한국 노선만 존재하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전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확산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건 차관보는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 외교단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주한 외교단에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각 대사관에 신중한 대응을 당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각국에서는 해외 감염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비용 전액을 부담하면서까지 자국 전세기를 3편이나 띄워 한국인을 조기 귀국 조치했다.

더욱이 이 같은 조치가 사전 협의나 예고없이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정부 대응에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현재 이스라엘, 모리셔스, 베트남, 중국 등지에서 사전 예고없이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거나 강제 격리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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