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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간 이식 받으려던 몽골 환자 '코로나19' 감염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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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신부전과 간 기능 회복 불능 상태로 입원

외국인 첫 사망사례 국내 11번째 사망자로 기록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간 이식을 받으러 우리나라에 온 몽골 환자(35·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숨졌다. 코로나19 관련 국내 11번째 사망자이자, 외국인 첫 사례다.

25일 경기 명지병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경기 남양주 별내동 집에 식도정맥류 출혈로 119구급대에 실려 명지병원으로 이송됐다. 입원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고 다음날인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병원 도착 당시 A씨의 건강은 말기신부전으로 콩팥기능이 거의 망가진 상태(BUN 98.4, 크레아티닌 6.8)였으며, 간 기능 또한 회복 불능 상태(빌리루빈 33.5)였기에 24시간 연속신장투석장치인 CRRT(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를 시행했다. 음압격리병실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25일 오전 10시 경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심폐소생술(CPR)을 시행, 위기를 넘겼고, 이어 인공호흡기도 연결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또 한 차례의 심정지가 발생 또다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25일 오후에는 보건소 차량으로 명지병원을 방문한 A씨의 아내와 누나 등 가족들은 보호복을 입고 음압격리병실에서 환자를 면회했다. 의료진들에게 환자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들은 가족들은 “간이식이 불가능한 상태라 이미 이별을 각오하고 있었다”며 “코로나19 감염이 아닌, 간부전과 신부전으로 임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들은 의료진들에게 또 다시 심정지가 와도 더는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

명지병원 관계자는 “보호복을 모두 착용한 의료진의 음압병실에서 환자를 치료했지만, 두 번의 심정지 이후 급속도로 환자 상태가 악화해 사망했다”고 전했다. 또 “이미 신장, 간, 심장 등의 기저질환이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망원인은 ‘코로나19’보다는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숨진 A씨의 장례절차는 가족과 보건소 측이 상의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지난 12일 간이식을 위해 입국,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12일부터 18일까지 치료를 받았다.

이데일리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한 의료진이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다.(사진=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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