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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청와대, 전광훈 목사 '구속'·한기총 '해산' 청원에 “사법부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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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청와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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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5일 전광훈 목사를 구속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 고유권한으로 청와대가 답변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 목사가 대표회장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해산 요구에 대해선 “현재까지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 조치는 진행된 바 없다”고 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의 답변을 공개했다.

청원인은 작년 12월 26일부터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법인 설립목적 및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대표회장에 대해선 현재 사법당국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조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청원했다. 청원 후 한 달간 26만4100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종교단체에 관해 우리 헌법은 제20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동조 제2항에서는 국교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 국가가 개인과 종교단체 종교 활동에 대해 강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교의 자유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로써 보호될 수 있다”며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소개했다.

강 센터장은 “한기총 또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단체이지만, 현재까지는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된 바 없다”고 답했다.

전 목사의 현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속한 처리와 구속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선 “한기총 대표회장은 기부금품법 위반, 사문서위조, 선거법 위반, 횡령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수사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 중이다.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기총은 지난 1989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설립을 허가받은 비영리단체다. △한국기독교 연합사업 △남북통일과 대북한 관계 대책 △사회와 정부 및 국제적 공동 관심사와 협력 △한국기독교 교단과 단체의 연합기관으로서 정책과 사업을 개발·시행 등의 종교·기타 비영리사업이 목적이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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