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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풍문쇼'→"기소유예 처분"...로이킴, 음란물 유포 누명 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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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가수 로이킴이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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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로이킴,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어"

[더팩트 | 문병곤 기자] 가수 로이킴이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처분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로써 그가 관련 누명을 완전히 벗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로이킴의 무고는 지난 24일 방송된 채널A 예능 '풍문으로 들었쇼'를 통해 알려졌다. 방송에 출연한 김지현 티브이데일리 기자는 "자숙하는 연예인 중에 속사정을 알고 보면 안타까운 스타도 있다. 그 연예인 중 한 명이 로이킴"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이킴은 정준영, 최종훈이 있는 낚시 단톡방 멤버였다. 정말 물고기를 잡는 낚시와 관련된 채팅방이었다"며 "당시 어떤 연예인의 음란물 합성 사진이 유포된 적이 있다. 그때 로이킴이 한 블로그 사진을 캡처해 '이거 그분 아니다'라고 올렸다. 그것이 음란물 유포가 돼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수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아침에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비화를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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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 출연한 김지현 기자는 가수 로이킴이 받고 있는 비난들이 모두 누명이라고 말했다.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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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 나온 이후 소속사 스톤뮤직엔터테인먼트는 로이킴의 기소유예 사실을 전했다.

소속사는 2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4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자사 전속 아티스트 로이킴이 해당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조사 과정에서 2016년경 포털 사이트 블로그상의 이미지 1건을 핸드폰으로 스크린 캡처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한 것이 확인됐다. 이 행위가 의도와 상관없이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솔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로이킴은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로이킴은 지난해 소위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정준영 단톡방'이란 가수 정준영, FT아일랜드 최종훈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다. 정준영은 이곳에 자신이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지난해 3월 구속됐다.

로이킴도 이 방에 자신이 직접 찍은 불법 동영상을 공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로이킴은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은 없었고 정준영 단톡방의 멤버도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만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진을 올린 사실은 음란물 1건 유포 혐의로 인정돼 기소유예를 처분받았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soral215@tf.co.kr
[연예기획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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